최근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양도 차익 세금에 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.
(관련글: 주가 두배 이상 뛴 테슬라 – 위기감 속 성장 종목 찾기)
(합법적으로) 절세해 조금이나마 이익을 늘리기 위해 메모.
해외주식 양도소득세
- 매년 5월 주식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며, 한번만 신고하면 됨
- 양도차익에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뺄 수 있음.
- 연 단위로 양도차익 250만원이 공제되며. 그 이상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20% 지방소득세 2% 해서 총 22%를 내야함. 가령 300만원 수익을 봤다고 치면, 공제 250만원 제외하고 50만원의 22%인 11만원을 내야함.
- (해외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이 절반인 11%.)
양도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.
1 일부 매도
- 250만원 이상 수익난 종목 중 일부를 매매하고 다시 매수.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주식을 매도 하고, 당일 또는 며칠 차이로 다시 매수하기. 장기 보유 목적에 부합함.
- 장기 보유 목적의 손실 종목이 있다면 수익난 종목과 같이 매도하고 손실 종목을 재매수. 이렇게 하면 당해년도의 손익이 상계가 되며 손실 종목을 더 싼값에 매수할 수 있다.
- 해를 바꿔 매도. 가령 한 주식을 12월에 매도하고 1월에 매도해 수익의 일부를 다음 년도로 옮김. 장기 보유 목적이 아닌 즉시 현금화를 할 때 적합한 방법.
2 증여
- 양도차익이 큰 경우 가장 좋은 방법. 250만원 기준을 한참 넘어설 때는 그냥 양도하자;;
- 양도받은 사람의 입장에선 양도 받을 때의 시세가 매수 단가가 되므로 받은 즉시 손익실현하면 과세대상이 안 되게 됨.
-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과세 기준(매수 단가).
- 공제 한도: 배우자 6억원, 직계존속 5천만원, 미성년자 직계존속 2천만원
- 증여 후 원 소유자에게 이관하면 부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. 양도 받으면 그 사람 명의로 그냥 사용해야 함.
해외 주식 매매시 주의점
- 결제시점을 주의 해야함. 미국의 경우 T+3일에 실제 주식이 결제가 된다. 크리스마스 등 휴장일에는 결제 안 된다는 것 감안해서 매매해야. 미국은 12월 31일에 보통 휴장하진 않음.
- 환율은 실제 결제 되는 시점의 환율이 적용됨.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나 250만원 기준에 간당간당하다면 환율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니 약간의 여유를 두고 거래하는 게 좋다.
- 해외주식에서 플러스, 국내주식에서 마이너스 순익이 났다고 해 상계가 되지는 않는다.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국내 주식 중 대주주의 상장 주식 거래, 비상장 주식 거래의 경우 해외주식의 손익과 통산이 가능. 아무튼 흔히 ‘개미’들이 거래하는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는 포함 안 됨.
- 선입선출, 후입선출, 평균단가 등 차익을 산정하는 기준은 증권사마다 다르니 개별 증권사마다 확인해야 함.
참고 사이트:
해외주식(미국주식) 세금 총정리 (5분 완성)
[절세꿀팁]해외주식 대박나면 배우자에 줘라
202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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